•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놈 목소리, 폰이 먼저 잡아낸다"…삼성·국과수 '보이스피싱 경고' 특례 지정

등록 2026.07.30 12:00:00수정 2026.07.30 14:44:24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4건 지정

삼성전자·국과수, 범인 동의 없이 성문정보 활용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우체국 모바일 고지도 허용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성전자 '전화' 앱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6.0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본인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이런 말이 나오자 스마트폰이 보이스피싱 의심 통화라는 경고를 띄운다.

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탐지 서비스를 실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4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기존에 규제특례를 받은 서비스와 내용이나 방식이 동일·유사한 신규 과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제도다. 반복 심의를 줄여 후속 사업자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내에서 운영되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국과수는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로 신속처리 됐다.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는 방식이다.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분석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이용자에게 경고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성문정보를 서비스 개발과 탐지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특례로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성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앞서 특례를 받은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분류돼 신속처리 절차가 적용됐다.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문라인과 더블유앤비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두 회사는 빈집을 장기 임대하거나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독채형 숙소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이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만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특례를 통해 법인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으로 보내던 금융안내장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자신이 만든 문서도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특례가 부여됐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농어촌 빈집 활용, 전자문서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혁신 서비스의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