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채 100억 발행 '제동'…9월 정기회때 재심사
등록 2026.08.04 10:58:50
의회 "소명 부족" vs 군 "10년 상환 2.5% 호조건"
![[옥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17일 군과 의회가 입주할 신청사를 2027년 2월 말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78년부터 사용 중인 옥천읍 삼양리 174 현청사. 신청사는 현청사에서 직선거리 기준 600m쯤 떨어진 옥천읍 문정리 303-1에 짓고 있다. 2026.03.17. jy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783_web.jpg?rnd=20260317114417)
[옥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17일 군과 의회가 입주할 신청사를 2027년 2월 말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78년부터 사용 중인 옥천읍 삼양리 174 현청사. 신청사는 현청사에서 직선거리 기준 600m쯤 떨어진 옥천읍 문정리 303-1에 짓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집행부의 지방채 100억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의회는 군이 제출한 '옥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5일 열리는 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상임위(행정운영위원회)에서 표결(찬성 3, 반대 2)로 처리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의회는 지방채 발행의 목적과 당위성에 관한 집행부의 소명이 부족하고 채무 상환계획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의회는 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9월 정기회 때 집행부가 이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면 그때 재심의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현재 사용 중인 옥천읍 삼양리 청사에서 약 700m(직선거리) 떨어진 옥천읍 문정리 3만6107㎡(1만900평) 터에 지하2층 지상6층 규모 신청사(연면적 1만9334㎡)를 짓고 있다. 총사업비는 674억원.
내년 2월 준공한 후 그해 하반기에 입주하는 게 목표다.
옥천군이 떠안고 있는 지방채 발행 잔액은 110억원(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00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0억원)이다.
군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비에 충당할 지방채 100억원의 발행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5%로 상당히 좋은 편"이라며 "9월 정기회 때 지방채 상환계획 등을 보완해 의회에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