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하면 출석정지"…현직 교사 '참교육법' 국민청원
등록 2026.08.03 16:11:51
![[서울=뉴시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출처: 넷플릭스 드라마 캡처) 2026.06.29.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9/NISI20260629_0002173088_web.jpg?rnd=20260629163932)
[서울=뉴시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한 장면.(출처: 넷플릭스 드라마 캡처) 2026.06.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참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충남의 중학교 교사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제안 이유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 속에 법령이 개정됐지만 교실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단 한 명의 수업 방해나 무례한 행동에도 교사가 즉각 대응할 법적 수단이 없어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정당한 학생 훈계가 무분별하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법적 취약성과, 자녀의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금지 요구·아파트 창문을 통한 수업 감시 등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정을 촉구한 '참교육법'은 교사에게 실효성 있는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원의 7대 핵심 직무(교육과정 설계, 수업, 생활지도 및 훈육, 평가 등)를 법제화하고 정당한 교육적 판단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금지했다. 또한 학교 내 교과 및 학년협의회의 자율적 결정권을 필수화해 교실 내 권한을 실질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사의 직권 징계 및 조치 권한이다. 교칙 위반 행위가 심각할 경우 교사가 직접 수업 후 2시간 이내의 지도 또는 다음날 1일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실시하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하는 법적 안전장치를 명시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직통 전화나 대면 방문을 통한 무분별한 민원 제기를 금지하고, 민원 창구를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식 경로로만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강경 조치도 담겼다.
청원인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비현실적인 폭력으로 학생을 통제하지만, 현실의 교사들은 법과 제도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참된 교육을 실천하기를 열망한다"며 "공교육 환경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단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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