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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성교제' 걸그룹 멤버 추행 엔터 대표…1심 "다른 멤버도 전속계약 효력無"

등록 2026.08.09 12:07:27수정 2026.08.09 12:18:24

메이딘 멤버 2人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2024년 대표의 미성년자 멤버 추행 관련 보도

1심 "유사한 문제 반복될 불안감과 우려 인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미성년자 멤버 성추행 혐의를 받는 143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걸그룹 메이딘 멤버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09.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미성년자 멤버 성추행 혐의를 받는 143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걸그룹 메이딘 멤버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미성년자 멤버 성추행 혐의를 받는 143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걸그룹 메이딘 멤버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해당 그룹 출신 피해자 가은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지난 6월 17일 걸그룹 메이딘 멤버 2명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해당 멤버 2명은 각 2020년, 2022년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2024년 데뷔했다.

하지만 2024년 11월 143엔터테인먼트의 대표 A씨가 2023년 10월 당시 미성년자던 멤버 가은을 추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고소됐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A씨의 추행행위에 따른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각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며 "각 전속계약의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메이딘 멤버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멤버를 이성교제 문제로 질책했는데, 그 이후 해당 멤버와 '1일 이성교제'를 하기로 했고,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식사를 한 뒤 사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해당 멤버와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 소속 연예인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 각 전속계약에 따라 소속 연예인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멤버의 일탈행위를 빌미로 1일 이성교제, 사적 만남 및 금전 지급,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으로 나아간 바 이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추행 의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다"라면서도 "추행 의혹이 불거진 당시 갓 성인이 된 젊은 여성들인 원고들 및 그 부모들로서는 추행 의혹과 유사한 불미스러운 행위가 이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이는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추행 의혹을 인지한 멤버의 아버지는 회사를 찾아가 "따님 키우는데 그런 도덕적인 실수하신 분한테 따님을 맡겨놓을 수 있겠어요?"라고 항의하기도 한 점도 언급했다.

이미 사임하고 더이상 그룹 활동에 관여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A씨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계속해 그룹 활동 및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원고들로서는 추행 의혹과 유사한 문제가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과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는 파괴돼 전속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각 전속계약은 원고들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회사에 전달된 지난해 6월 11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회사 측이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1일 피해 멤버 가은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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