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공소유지 변호사 공고도
등록 2026.08.10 15:46:59수정 2026.08.10 16:10:24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오늘 마무리
권성동 소환 출석 거부…방문조사도 거부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1969_web.jpg?rnd=20260706142135)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직전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적용해 남은 2주 동안 4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우선 국가정보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혐의로 입건된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추릴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련자들도 이번 주 중 기소할 계획이다.
향후 재판에 대피해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도 냈다. 개정된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10명 이내의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선발된 변호사는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또는 졸업하고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다.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8.06.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90044_web.jpg?rnd=20260806101506)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아직 출석 여부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4일 열린 '당·정·대' 회의의 후속 성격으로 이른바 '안가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착수한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은 오늘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및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당사자를 확인하고자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권 전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전달된 서면 질의서 역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주 권 전 의원이 수용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방문조사했으나, 끝내 조사를 거부해 불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간부 손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했다.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지난 3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아울러 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가교통부 장관 측이 제기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위법' 주장에 대해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휴대전화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의자 및 변호인 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이기에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 없이도 선별절차 진행이 가능해 지난주 변호인 참여 없이 선별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장관 측은 압수물은 피의자 참여하에 복제 후 즉시 반환하고, 사정이 있더라도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영장에 명시돼 있다며 10일이 도과된 후의 포렌식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던 지난 6일 2차 조사는 원 전 장관 측이 포렌식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다 오후가 돼서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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