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과징금 손질…모수 축소·부과율 상향 검토
등록 2026.08.14 12:54:14
이 대통령, 신전떡볶이 과징금에 "최대치 맞나" 지적
관련 가맹점 전체 매출 대신 위반 관련 상품 매출로
최고 2% 부과율 현실화…위반 유형별 산정체계 마련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21394602_web.jpg?rnd=20260811110927)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주문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액을 중심으로 과징금 산정 모수를 좁히는 대신 최고 2%인 부과기준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한다.
공정거래법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가맹사업법은 위반행위 대상이 된 가맹점에 판매한 '전체 상품·용역 매출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구조다.
이에 따라 특정 원·부재료 등 위반 대상 상품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건에서도 해당 가맹점과의 전체 거래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돼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산정 모수가 넓은 대신 부과기준율은 관련매출액의 2% 이내로 다른 공정거래 법령보다 낮게 설정돼 있다.
공정위는 실제 과징금이 부당이득에 비해 낮지 않은데도 외형상 부과율이 낮아 가맹본부를 '봐준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세종=뉴시스] 신전떡볶이 로고. 2026.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1/NISI20260321_0002089779_web.jpg?rnd=20260321093007)
[세종=뉴시스] 신전떡볶이 로고. 2026.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대해 "제재금이 얼마 안 되더라. 최대치로 한 거냐"며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제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로 다른 사람의 이득을 빼앗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사회문화로 당연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시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인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수저와 종이컵 등 일반 공산품까지 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해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신전푸드시스가 챙긴 부당이득 6억3000만원보다 3억3700만원 높은 수준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연구가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액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모수를 정교하게 조정해 부과기준율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부과되는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며 "관련매출액을 법 위반행위와 밀접하게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별로 세분화해 현실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이 경우에는 각 유형에 적용할 관련매출액 등 산정 모수와 부과기준율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검토한 내부안을 분석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가맹사업법 위반 심결례와 국내외 유사 입법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 검토만으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도 개선은 연내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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