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값 뛰자 씨마늘 수입 9배로…'식용 둔갑 판매' 집중 단속
등록 2026.08.19 11:00:00
7월 이후 수입량 72t→670.5t 급증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영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6일 경북 영천시 신녕면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에서 마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2026.07.06.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2187_web.jpg?rnd=20260706152554)
[영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6일 경북 영천시 신녕면 신녕농협 마늘경매식집하장에서 마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마늘 작황 부진과 가격 상승으로 씨마늘 수요가 늘면서 수입량이 1년 전보다 9배 넘게 급증했다. 정부는 냉장 보관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속여 파는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립종자원은 씨마늘 유통 성수기인 8~9월을 맞아 국내 주요 마늘 생산지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씨마늘 수입량은 670.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t의 9.3배로 증가했다. 가을 파종을 앞두고 국내 씨마늘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종자원은 수입 물량이 급증하면서 종자로 쓰기에 부적합한 수입 식용 마늘이 씨마늘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냉장 보관된 수입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사용하면 생육이 고르지 않거나 생리장해가 발생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종자원은 주요 마늘 생산지에서 종자 유통제도를 홍보하는 동시에 현장 단속을 벌이고 온라인 판매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종자업 등록 여부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여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수입 연월 등 품질표시 준수 여부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다른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한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없이 종자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종자 품질표시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늘과 양파 등 가을 채소 종자 유통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는 2022년 15건에서 2023년 11건, 2024년 14건, 지난해 20건으로 늘었다.
양주필 국립종자원장은 "올해 마늘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상승과 산지 씨마늘 수요 증가로 식용 마늘을 씨마늘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 유통이 늘어날 수 있다"며 "적법한 씨마늘 유통을 유도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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