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시위서 참가자 폭행…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6.08.25 18:03:49
폭행 혐의…SNS에 관련 영상 확산
![[서울=뉴시스] 권혜인 수습기자 =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사진은 법원에 출석하는 A씨 모습.2026.08.25.kh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5/NISI20260825_0002221086_web.jpg?rnd=20260825170815)
[서울=뉴시스] 권혜인 수습기자 =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사진은 법원에 출석하는 A씨 모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조수원 권혜인 수습 기자 =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시위 현장에서 갈등을 빚던 다른 참가자의 목덜미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상대방을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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