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자료, 내달 15일까지 제출"…금감원, 온라인 설명회
등록 2026.08.28 06:00:00수정 2026.08.28 06:02:26
금감원, 10월15일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12월 결산 상장사(유가증권·코스닥)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자료 제출 기간에 맞춰 관련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기초자료에 과거 6년 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 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회계법인도 다음 달 15일까지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이 기재 대상이다.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금감원은 10월15일까지 지정감사인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이후 10월29일까지 사전통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통지는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본통지 후 일주일 동안은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금감원 유튜브 채널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의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를 안내하고 재지정 요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 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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