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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익금 11억원 세탁, 11명 검거…7명은 구속

등록 2026.08.28 14:13:21수정 2026.08.28 14:22:24

태국 파타야에 거점…가상자산 통해 자금 세탁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구미=뉴시스]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세탁한 총책 등 7명이 구속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총책 A(30)씨 등 일당 11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지난해 8~9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11억원 상당의 현금을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빼돌린 피해금을 대포 통장에 넣은 뒤 가상 자산으로 환전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가담자를 특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1년여간 추적해 국내 주거지 등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회수한 피해금 90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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