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 관련 국내법 국회 계류…인권위 "조속 의결해야"
등록 2026.08.29 10:00:00수정 2026.08.29 10:26:24
협약 발효 3년 넘었지만 국내 이행법 아직 국회 계류
내년 유엔 심사 앞둬…"협약 실질적 이행 진전시켜야"
"납북·해외입양 강제실종, 실효적 피해구제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앞두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29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2026년은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유엔 총회가 2006년 이 협약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2022년 협약을 비준했고 이듬해 2월 국내에서 발효됐다.
협약에 따라 국가는 강제실종을 예방·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와 정의를 실현할 권리, 배상과 회복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 22대 국회에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지만 입법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히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토도 본격화된다.
유엔 강제실종방지위원회는 지난 3월19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최초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목록을 채택했다. 정부는 내년 3월3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 역시 별도의 서면 의견서를 준비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인권위는 전시·전후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뿐 아니라, 과거 불법 해외입양 과정 등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제입양 사례 등 협약의 적용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제실종으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며 "협약의 완전하고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에도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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