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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하루 차이' 아동수당 논란 언급…정은경 "소급 검토"

등록 2026.09.01 14:00:43수정 2026.09.01 14:06:02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시기 조정 언급

정은경 "국회서 심의…개선 방안 찾을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7월1일부터 확대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의 형평성 논란 관련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소급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롭게 통합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시행 시기를 조정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 신설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 지역은 500만원이 추가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에게 매월 20만원을 주고, 우대 지역은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0~1세 아동이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엔 매월 30만원이 추가된다.

다만 개편안이 내년 7월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에 논란이 불거졌다. 6월30일 출생아까지는 현행대로 지급되면서 같은 해에 태어나도 지원금이 크게 달라진다며 임산부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 부담을 좀더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지원금, 아동수당을 대폭 증액하는데 내년 7월1일 적용을 두고 지적이 나오더라"라며 "행정 편의에 의한 선이라서 불만의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 같은 연도에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설된 제도가 아동수당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하반기에 국회에서 예산과 법률 심의를 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시행 일시나 예산을 조정하는 등 의견을 모아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7월1일 시행은 정보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라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 추후 부처와 국회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은 2500억원 정도 증액돼야 한다"며 "소급 적용이 필요한 사회적인 합의와 법률 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 관련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가 오랫동안 방치됐던 것 같다"며 "숫자가 적긴 해도 수년간 방치됐을 텐데, 아쉬운 건 언론이 제기하기 전 내부 시스템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점"이라며 대책 마련 상황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국내 실거주 기간이나 출입국 이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8월31일부터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추납 제도가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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