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집단소송법 제정해야"…소비자 제정연대, 국회에 입법 촉구
등록 2026.09.01 13:45:04
"옵트아웃·증거개시제도 포함해야"
![[서울=뉴시스] 염준호 수습기자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19개 단체)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트아웃과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한 집단소송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2026.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02226989_web.jpg?rnd=20260901133548)
[서울=뉴시스] 염준호 수습기자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19개 단체)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트아웃과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한 집단소송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염준호 수습 기자 = 소비자·시민단체들이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옵트아웃과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YMCA전국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19개 단체)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우의와 우산을 쓴 채 회견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국회는 옵트아웃 증거개시제도 포함한 진짜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었다.
백소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발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부터 최근 듀오·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백 팀장은 올해 4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5월에는 티빙에서 약 1953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한 사람의 피해액이 수만원, 수십만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 몇 년씩 소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적용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옵트아웃 원칙으로 하는 제대로 된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는 국회 일각에서 거론되는 '2단계 옵트인' 방식에 대해 "일본의 경우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은 도입 10년간 대부분 영세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 11건만 제기되는 등 실패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옵트인 소송제도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데, 소액 다수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무관심으로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증권집단소송법에 옵트아웃 제도가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독일·프랑스와 달리 옵트아웃 도입에 위헌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국민의힘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이 법은 여야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팀장은 이어진 발언에서 전날 광화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5주기 합동추모제가 열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그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 1호는 바로 집단소송법"이라며 "기업의 밀가루·설탕·기름값 담합, 은행의 금리 담합을 차단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개인정보 분야에 한해 우선 도입하거나 중소기업·중소상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김 팀장은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오히려 중소기업·중소상인도 대기업의 불법행위나 담합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팀장은 "기업의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피해자가 아닌 기업 내부에 있다"며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정작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이 가지고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디스커버리는 단순히 소비자·시민의 권리만을 강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까지 제대로 도입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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