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통신요금 미납해도 자살 예방 상담 이용 가능
등록 2026.09.08 08:30:00
복지부·과기부·권익위 제도 개선
긴급통신 전화에 109 번호 추가
![[세종=뉴시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사진=보건복지부) 2025.0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01746355_web.jpg?rnd=20250109090808)
[세종=뉴시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사진=보건복지부)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되더라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이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살위기 상황 통신 접근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112나 119와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면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고시 개정 등에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단말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계기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한다"며 "신속한 제도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자살예방 상담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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