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잠실 탄천에 등장한 '복면 노출남'…"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인데"
등록 2026.09.08 09:32:54수정 2026.09.08 10:02:24
![[서울=뉴시스] 잠실 탄천에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서 있던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에게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02232862_web.jpg?rnd=20260908085826)
[서울=뉴시스] 잠실 탄천에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서 있던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에게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대낮 서울 잠실 탄천 인근에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서 있던 남성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잠실 탄천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남성은 상반신을 드러낸 채 하반신에는 중요 부위만 가린 차림으로 한곳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부분이 뚫린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헤드셋으로 보이는 장비도 착용하고 있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이곳을 지나던 제보자는 이 남성을 발견하고 놀라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방송에서 "정체불명의 살색 덩어리를 봤다"고 회상했다.
양원보 진행자 역시 영상을 본 뒤 "대낮이잖아요"라며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남성을 본 뒤 혹시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현장을 피했다고 했다. 그는 "자칫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출동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고 전했다.
제보자가 남성을 목격한 곳은 잠실 탄천 인근으로, 평소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시민들이 찾는 장소다. 제보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한 신체 노출이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노출 부위와 방법,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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