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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승객이 국내선으로…승객 4명 입국심사 없이 빠져나가

등록 2026.09.08 09:42:37

램프버스가 실수로 김포공항 국내선에 내려줘

대한항공·관계기관, 뒤늦게 입국절차 진행해

국토교통부,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 처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운항 준비를 하고 있다. 2026.04.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 항공기가 운항 준비를 하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 일부가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국내선 청사로 잘못 이동해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승객 52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와 터미널을 이동하는 조업사 램프버스가 승객들을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내려주면서 승객 4명이 국내선 청사로 이동했다. 

이들은 같은 시간대 공항을 이용하던 다른 승객들과 뒤섞이면서 별도의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서 뒤늦게 입국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관계기관은 일부 승객이 탑승한 램프버스가 국제선 입국 동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승객들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이번 사고를 항공보안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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