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경영체 등록기준 손질…실제 어업활동 확인 강화
등록 2026.09.08 11:00:00
판매대금 입금내역까지 확인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진행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합동점검 8669건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각종 수산정책과 재정지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하는 사례 등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판매실적을 증명할 때는 판매사실확인서뿐만 아니라 실제 대금이 입금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다. 수협이나 위판장이 발급한 수산물매매기록장과 위탁판매계산서, 정산표 등도 판매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한다.
어촌계 공동작업에 대한 확인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공동작업일지에 더해 공동작업으로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실적과 정산·분배 내역을 확인해 실제 작업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조업일지도 표준화한다. 표준서식에는 참여자의 작업일자와 월간 참여일수, 확인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해 공동작업 참여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업일수 산정 기준도 손질한다. 날씨와 물때 등에 따라 조업 여건이 달라지고 실제 조업시간을 일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단위 조업시간 기준은 삭제한다.
해수부는 행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조업 여부나 주소지 등에 의심이 있는 등록 사례를 확인하는 절차도 구체화해 등록정보 관리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수산정책과 공공재정 지원의 기초자료"라며 "실제 어업활동에 기반한 공정한 등록이 이뤄지도록 확인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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