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가짜뉴스 감독권 근거 취약…구글·네카오 등 8곳 미제출"
등록 2026.09.08 18:09:24
'가짜뉴스법' 적용 통보 플랫폼 9곳 중 1곳만 자료 제출
"디시인사이드 외 구글·네카오 등 소명 자료 내지 않아"
"자율규제로 법 요구 체계 갖췄는지 확인 못하는 상황"
"강제 수단 미비…실효성 있도록 향후 입법적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9.0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21428693_web.jpg?rnd=2026090814505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월 7일 시행과 함께 구글, 메타, X, 틱톡,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9곳을 규제 대상 사업자로 보고 소명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만 관련 현황을 제출하고, 나머지 8개 플랫폼은 아무런 자료도 방미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법 시행 이후 두달이 넘도록 거대 플랫폼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감독기관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체계는 법상 자율운영체계라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투명성 보고서를 받고 그것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미통위가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태"라며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