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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청 조직 개편,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필 것"(종합)

등록 2026.09.09 10:14:12

김민석 "불가역적 검찰개혁이 대원칙…국회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

이성윤 "검찰 업무서 수사 빠졌는데 일반 수사 인력 등 그대로 남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6.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6.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전주=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이 담겼는데, 당 일각에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에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국회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지난 4일 발표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당원과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며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2292명으로 한명도 줄지 않았고 일반수사인력도 6100여명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 형소법 취지에 맞게 공소청 직접 수사 조직도 일부 남겨두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존 검찰 업무에서 수사 하지 않는다면 조직과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또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간판만 바꾸는 개혁이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검사가 협력을 내세워 사실상 검사 수사 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은 걱정한다"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 입법 예고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아주 디테일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은 끈끈이 같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문제 제기 중 타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9일로 마감하겠다고 한 의견수렴 시간을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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