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오렌지 검역기준 논의…아태 16개국 공동의견 낸다
등록 2026.09.13 11:00:00
식물검역 전문가 30명 서울서 국제기준 제·개정 협의
강낭콩 종자 등 5개 품목 병해충 위험·관리 방안 논의
한국, 소량 수입 종자 검역증명서 의무화 등 제도 공유
![[평택=뉴시스]경기도 평택항 돌코리아 검역현장에서 검역관들이 2인1조로 수입 바나나를 검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28/NISI20240328_0001512782_web.jpg?rnd=20240328101608)
[평택=뉴시스]경기도 평택항 돌코리아 검역현장에서 검역관들이 2인1조로 수입 바나나를 검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6개국 식물검역 전문가들이 바나나·오렌지 등 농산물 교역에 적용할 국제 식물검역기준을 논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아태지역 16개국 전문가 30명이 참여한 '2026년 식물검역 국제기준(ISPM) 마련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산물을 수출입할 때는 농업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막기 위해 식물검역을 거쳐야 한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은 매년 회원국 의견을 수렴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식물검역 국제기준을 제·개정한다.
IPPC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하 국제기구로 매년 4~5개의 식물검역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185개 회원국의 기준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국제기준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공동 의견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열고 있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바나나와 오렌지, 강낭콩 종자 등 5개 품목의 국제적 이동에 필요한 품목별 검역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품목별 국제기준에는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관리해야 할 병해충과 위험관리 조치 등이 담긴다. 회원국이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병해충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안전하게 농산물을 교역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된다.
참가국들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현황과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병해충 유입 위험을 줄이는 방안 등 최근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소량의 종자를 수입할 때도 식물검역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변경한 규정을 공유했다. 식물 바이러스 표준균주 제작 기술 등 식물검역 관련 기술개발 성과도 소개했다.
검역본부는 워크숍에 앞서 국제기준에 대한 국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아태지역 공동 의견에 반영하기 위해 참가국들과 협의했다. 워크숍에서 모인 의견은 아태지역 공동 의견으로 IPPC에 제출된다.
박선우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식물검역 국제기준은 각국의 검역 제도와 농산물 교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준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기준 논의에 우리나라 의견을 반영하고 아태지역 국가들과 검역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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