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GOS 소송 4년 만에 모두 종결…8건 배상책임 인정 '0건'
등록 2026.09.16 08:47:17수정 2026.09.16 10:00:23
이스라엘 집단소송 원고측 자진 취하…법원 지난 9일 승인
국내 3건·미국 4건도 앞서 마무리…한국 원고 2000여명 소 취하
서울고법 "삼성 표시·광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판단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전 매장에 갤럭시S22 시리즈가 진열돼 있다. 2022.04.07. livertren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07/NISI20220407_0018676351_web.jpg?rnd=20220407130550)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전 매장에 갤럭시S22 시리즈가 진열돼 있다. 2022.04.07. [email protected]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OS 소송 중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이스라엘 집단소송이 원고 측의 자진 취하로 종결됐다. 예루살렘지방법원은 지난 9일 원고 측의 소 취하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국내 소송은 지난 3월 원고 전원이 소를 취하했고,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들도 2023년 원고 취하 등을 거쳐 이미 끝난 상태였다.
GOS 소비자 소송은 지난 2022년 3월 시작됐다. 한국 3건, 미국 4건, 이스라엘 1건 등 총 8건이 잇따라 법원에 제출됐다.
이스라엘 소송은 2022년 3월 예루살렘지방법원에 접수됐다. 당시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GOS로 성능을 제한하면서도, 성능 측정(벤치마크) 앱을 돌릴 때만 고성능이 나오도록 속여 이스라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심리를 앞두고 지난달 말 먼저 취하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길었던 법정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내 재판 과정에서도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제품 광고가 관련법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참여했던 국내 이용자 2000여 명 역시 GOS가 스마트폰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능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내 소송에 참여했던 소비자 2000여명은 이후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던 신고와 민원도 함께 취하했다.
GOS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을 조절해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발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줄이고 배터리 소모를 관리해 장시간 게임을 구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GOS가 모든 앱에 일괄 적용되는 기능은 아니다. 높은 연산 성능을 요구하는 일부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작동한다.
이번 논란은 2022년 초 일부 이용자가 GOS를 강제로 끄는 편법을 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출시 당시 해당 차단 경로를 막으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커지자 2022년 3월 즉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용자가 직접 게임 성능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면서 사태를 수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