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스쿨존 제한속도 30㎞' 탄력운영 검토
등록 2026.09.20 10:36:53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종합 점검
![[전남광주=뉴시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 탄력 운영. 2026.09.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19/NISI20260919_0021445172_web.jpg?rnd=20260919214339)
[전남광주=뉴시스]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 탄력 운영. 2026.09.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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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구역' 확대를 검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초등학교 앞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는 30㎞로 24시간 운영됐다. 심야시간 스쿨존을 운행하는 차량은 급제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자치경찰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만 적용되던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을 편도 1차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옛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시간제 속도제한 검토 대상은 기존 91개소에서 최대 226개소로 늘어난다.
또 스쿨존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여부, 어린이 보행사고 발생 이력, 주행속도와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확보된 구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간제 운영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가 기본이다. 교통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지역을 확대하더라도 기존 보행·횡단 안전시설 기준은 유지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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