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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리 지연' 지적한 법원…합헌 결정에도 "여전히 문제"

등록 2026.09.21 17:31:29

法 "지연·절차진술권 등 부진정 부작위 여전히 문제"

"헌재에 해명 기회 줬는데 안 해…할 말 없다는 뜻인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법원이 지적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관련해 지난주 합헌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사법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9.21.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법원이 지적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관련해 지난주 합헌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사법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관련해 지난주 합헌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사법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21일 열린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씨의 항소심은 2022년 7월 이후 약 4년간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진씨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결론을 기다리며 심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전 수석부장판사는 헌재의 '심리 지연'을 지적하며 지난 6월 17일 '부작위'에 대한 심사에 나섰고, 헌재는 지난 17일 진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이 나왔지만 전 수석부장판사는 그와 별개로 헌재가 기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사법심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수석부장판사는 "절차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적을 하고 사법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었지,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에 따라 문제를 삼는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절차 지연 부분과 당사자 경청권 절차진술권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헌 결정을 했다고 해서 기본 절차를 헌재가 제대로 수행했느냐 들여다보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해소되는 게 아니고, 하자가 치유된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원이 지적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관련해 지난주 합헌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사법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9.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원이 지적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관련해 지난주 합헌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헌법적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사법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9.21. [email protected]


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주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진정 부작위는 해소됐지만 부진정 부작위는 여전히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소원 절차에서 서면을 한 번 낸 것 말고는 어떠한 의견 제출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며 "4년 넘는 기간 동안 부진정 부작위 절차 참여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정 부분 작위했지만 안 한 게 있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전 수석부장판사는 "헌재가 왜 심리를 길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조회를 했는데 아무 대응이 없었다"며 "해명할 기회를 준 건데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건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측에 다음 공판기일에 의견이나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날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헌재 사법심사 관련해서는 종국 판결에서 판단할지 별도의 재판을 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주문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고, 기본권 침해가 인정이 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양형이나 주문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씨 측은 "생경한 분야여서 저희도 관리를 안 해오던 것이라 관행대로 하다가 문제를 지적해 줬다"며 "기일을 주면 연구 및 검토해서 의견 제출하겠다"고 했다.

진씨 측은 이날 반입 물품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특정하지 못할 경우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신문은 국내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돼 자유로운 열람·복사가 가능한 만큼, 이를 승인 대상 물품으로 봐 형사 처벌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반하니 최소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진씨는 2018년 8월 통일부 승인 없이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 북한 물품 146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통일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진씨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2022년 5월 이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진씨는 그해 6월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다. 청구 4년여 만에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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