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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900원…전년 대비 3%↑

등록 2026.09.22 09:34:25

시·출자출연기관 등 2500여명 적용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일하는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2500여명에게 내년부터 시급 1만2900원의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성남시는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0%) 오른 시간당 1만2900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20.6%)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만610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 급여 261만6680원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와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명이다.

시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신상진 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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