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없이 126회 눈썹문신 '무죄'…법원 "미용 행위"
등록 2026.09.22 09:49:51수정 2026.09.22 10:06:24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126차례에 걸쳐 반영구 눈썹문신,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900여만원의 매출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시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외모를 개선하거나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는 등 미용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피고인의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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