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서러운 취준생에 최대 2000만원…'청년기회자금' 나온다
등록 2026.09.25 08:00:00수정 2026.09.25 08:26:25
만 19~34세·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1회 500만원·연 750만원…취업 준비 기간 이자 면제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9.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1/NISI20260921_0021447932_web.jpg?rnd=20260921103742)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6.09.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정부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생활비 등 자금 부담을 겪는 청년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한다. 취업 준비 기간에는 이자 납입을 면제해 청년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기회자금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기회자금은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기회자금 예산으로 1027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생애 최대 2000만원이다.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750만원이다. 추가 대출은 6개월 간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 미취업 청년에게는 연 4% 금리가 적용되며 1%포인트의 보증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와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이차보전과 은행 자체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연 1.9%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료율도 0.1%가 적용될 예정이다.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는 1.6%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연 2.4%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최대 8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이자 납입을 면제한다. 면제 기간에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대신 지급한다.
예컨대 일반 미취업 청년이 5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 4% 금리를 단순 적용한 연간 이자는 20만원이다. 취업 준비 기간 이자 면제가 적용되면 이 금액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셈이다. 다만 이자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증빙 방식 등 세부 운영방안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청년기회자금은 취업 준비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면서 구직 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금융위가 지난 21일 개최한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에서도 취업 준비 청년들은 생활비 부담으로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청년기회자금을 포함해 내년 청년 대상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약 8700억원에서 내년 약 2조1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청년기회자금의 금리와 한도 등 상품 조건은 잠정안이다. 금융위는 향후 상품 구체화 과정에서 세부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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