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15개 계열사 통합교섭 요구…노동위에 시정신청
등록 2026.10.02 12:43:46수정 2026.10.02 14:24:24
15개 계열사 통합교섭 놓고 노사 갈등…노동위 판단 받는다
네이버가 계열사 '사용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
![[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와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2025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복지 개선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8.2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7/NISI20250827_0020948924_web.jpg?rnd=20250827172543)
[성남=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이버와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2025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복지 개선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8.27.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IT업계에서 통합교섭 요구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지회는 지난 8월 20일 통합교섭 요구 선포식을 열고 네이버에 15개 계열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세 차례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첫 요구 이후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계열사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계열사의 지분 구조와 매출·사업 종속성, 인사 이동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면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동안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를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신청에서는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계열사들이 네이버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조직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네이버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과거 노동위원회가 네이버와 계열사의 실질적 관계를 인정한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2022년 경기·서울·강원 지방노동위원회가 계열사 조정을 함께 진행했고, 2024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모회사와 자회사의 조정을 병합한 사례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지분 소유 구조부터 매출·사업의 종속성, 인사 이동과 근로조건 결정 과정까지 어느 것을 보아도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해 온 진짜 사용자"라며 노동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조는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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