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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 피해 연평균 570억인데…양식보험 가입률 40%대 그쳐

등록 2026.10.12 10:19:55

고수온 보험금 지급 평균 174일…일반 피해보다 2배 이상 소요

문금주 "소규모 어가 지원 확대와 신규 품종 가입 문턱 낮춰야"

[태안=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수온 경보가 이어진 6일 오후 충남 태안군 안면읍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민들이 차광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6.08.06. kgb@newsis.com

[태안=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수온 경보가 이어진 6일 오후 충남 태안군 안면읍 가두리양식장에서 어민들이 차광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기후변화로 양식업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고, 고수온 피해 보험금을 받기까지 평균 6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과 보상 절차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어업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수온 피해가 연평균 469억원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2024년 고수온 피해 신고액은 1430억원에 달했다.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양식보험의 보호를 받는 어가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양식보험 가입률은 2022년 37.0%에서 지난해 41.5%로 높아졌지만, 올해 9월 기준 40.7%로 다시 낮아졌다. 가입 대상 어가 10곳 중 6곳가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수온 피해는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이 소요됐다. 일반 피해의 평균 지급 기간인 84일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잔존량 조사와 적용가격, 자기부담금, 초과사육량 등을 둘러싼 보상 기준도 어업인과 보험사업자 간 분쟁 요인으로 꼽힌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양식 품종을 바꾸려는 어가도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규 품목을 보험 대상으로 도입하려면 10어가 이상과 생산량 100t 또는 생산액 2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어가가 고수온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남에서는 고수온 대응 품종으로 벤자리 양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 기준 완화를 건의한 상태다. 올해 6월 기준 해당 품종은 10개 어가에서 약 50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수온 관측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리나라 해수온은 1968년부터 2025년까지 1.60도 상승해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상승 폭인 0.76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하지만 해수부가 2027년 수온 관측소 추가 구축을 위해 요구한 예산 17억1000만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양식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어가에 대한 보험료 차등 지원, 수온·사육정보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 도입, 신규·품종전환 품목의 가입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긴급방류와 조기출하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수온 관측망과 보험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문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의 양식보험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관측부터 피해 판정, 보험금 산정과 지급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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