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앞 잠든 여성 데려가 성폭행…러시아 남성 징역형 집유
등록 2026.10.12 10:32:33수정 2026.10.12 10:56:24
술 취해 잠든 여성 숙소 데려가 범행
法 "죄질 불량…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citize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7/NISI20260627_0002171682_web.jpg?rnd=20260627104424)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현판. 2026.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2일 오전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씨(23)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날 석방됐다.
A씨는 7월 16일 새벽 홍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몽골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한국을 여행 중이던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발견한 뒤 택시에 태워 자신이 머물던 숙소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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