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증권 '채권 불완전판매' 과태료 3.4억원 부과
등록 2026.10.15 14:52:2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하나증권이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상품에 관한 설명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3억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하나증권에 리테일채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태료 3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금융소비자 1명에게 9870만원 상당의 채권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B지점에서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나증권 일부 지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채권을 판매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한 경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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