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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등록 2026.10.27 10:48:53

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파쇄 혐의

문서 '행사' 부분은 무죄로…尹과 같은 판단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초 허위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다 파쇄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서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부서(서명)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표지를 사후 작성했다는 게 특별검사팀 판단이다.

해당 문건을 탄핵심판이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후 이를 파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표지를 사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의 부서를 받은 대목이다.

이를 무단 폐기한 공용서류손상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계엄선포문 표지를 '행사'했다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이를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가 파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헌, 위법 문제가 제기되고 탄핵소추까지 이뤄진 엄중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용서류를 폐기한 점 등 각 범행 내용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7월 대법원은 강 전 실장의 허위 '사후 계엄 선포문' 내용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도 허위공문서작성 등 일부 혐의에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 때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함께 인정돼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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