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3년 확정…채상병 유족 "형량, 원통함 금할 수 없어"(종합)
등록 2026.10.27 11:39:12수정 2026.10.27 11:46:30
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징역 3년 확정
'명령 위반' 혐의 대부분 무죄…유족 측 질타
사건 3년 3개월만…"이젠 尹 외압 밝힐 차례"
![[서울=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이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7096_web.jpg?rnd=20251023183714)
[서울=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7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3년 3개월만이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채상병 부대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앞서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에겐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따라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1·2심은 해병대 지휘부 및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뉴시스] 배훈식 기자 =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7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다. 채 해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2026.10.27.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6984_web.jpg?rnd=20260716130521)
[대전=뉴시스] 배훈식 기자 =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7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다. 채 해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 사진 및 보고 등을 통해 수중수색 사실과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수중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과실에 해당한다고 2심은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임 전 사단장의 세부 공소사실 중 육군이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뒤집었다.
임 전 사단장의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중에서는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하며 실질적인 작전 지휘를 한 대목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1, 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두 심급 재판부는 그에게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검과 임 전 사단장 등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수긍해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10.2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7/NISI20261027_0021505961_web.jpg?rnd=2026102711180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이어 "특검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끝까지 노력해 줬음에도 상고가 기각돼, 억울하게 자식을 떠나 보낸 부모의 눈물을 끝내 외면한 사법부의 판단 앞에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작전 통제권 없는 지휘관(임 전 사단장)의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명령 위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군령에도 불구하고 명령권을 상실한 지휘관이 작전 수행에 개입한 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합동참모본부의 명령과 군 지휘 체계의 무거움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 "부하에게는 목숨을 걸고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지휘관은 해병대 정신도, 군인의 명예도 없는 자"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대한민국 군대에 지휘책임의 원칙이 확고히 자리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과실치사범 임성근을 왜 구명해주려고 수사외압을 가했는지 판결로 밝힐 차례"라며 "고(故) 채 해병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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