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 요구 8995건…전년비 60% 증가
등록 2026.10.27 12:06:4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례 간담회
검찰 직접수사 미제사건 141건 이송
사법경찰리 조서 작성 논란 "지침 마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21485134_web.jpg?rnd=2026101211495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26일) 기준 보완수사 요구는 총 8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는 주로 추가 참고인 조사나 증거 보강, 사실관계 확인 등에 집중됐다.
홍 본부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참고인 외에 추가로 다른 참고인을 조사해달라거나 물적 증거를 보완해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기준 검찰(현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가 경찰에 이송한 사건은 14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는 8784건이었다. 이는 26일 기준 전체 보완수사 요구 8995건에 포함되는 수치다.
홍 본부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이송 형태로 보내고 경찰이 송치했던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이 사법경찰리의 단독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공소청으로부터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한 건 있었다"며 "현재 공소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고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을 보좌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면서도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를 고려하고 사법경찰리의 인력 분포도 감안해 현실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현장의 사법경찰관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직급 조정을 통한 인력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홍 본부장은 "수사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에서도 현행범 체포나 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직급 조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경위 이상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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