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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자금 60억원 횡령' 신천지 2인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6.10.27 12:07:26

60억원 규모 교회 자금 횡령 등 혐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신천지 2인자'로 지목된다. 사진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전 총무가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10.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신천지 2인자'로 지목된다. 사진은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 전 총무가 6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신천지 2인자'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총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각 지파에 허위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해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해 약 19억원을 빼돌렸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또 고 전 총무가 과천시 소재 교인 식당의 재건축 자금 마련 관련 이만희 총회장이 반대했음에도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지파장들을 속여 약 41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제시했다.
 
고 전 총무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뜻을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통신제조업체 대표이자 신천지 교인 A씨와 신천지 지파 교회 총무 B씨 측은 기록을 아직 보지 못해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에 공판기일을 속행해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전 총무는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고 전 총무는 교회 내부의 수직적 구조와 현금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약 60억원 규모의 교회 자금 횡령 등의 범행을 지속하고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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