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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카운티 매각' MBK 법적대응 예고…"신뢰 저버려"

등록 2026.11.04 10:29:00

골프존카운티 매각 관련 입장문 발표

[서울=뉴시스] '골프존홀딩스' CI. (사진= 골프존홀딩스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골프존홀딩스' CI. (사진= 골프존홀딩스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골프존홀딩스는 4일 "MBK파트너스(MBK)가 실질적이고 공정한 골프존카운티 인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골프존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K는 지난 8년간 이어진 골프존카운티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골프존카운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골프존카운티는 MBK와 골프존홀딩스가 각각 1대, 2대 주주인 국내 최대 골프장 운용사다.

골프존홀딩스에 따르면 MBK와 지난 10월 26일 골프존카운티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MBK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1일 골프존카운티 주요 경영진에게 계약 체결 예정 사실을 알렸다.

골프존홀딩스는 "거래 종결일도 MBK가 요구한 올해 12월 31일로 했지만, MBK는 계약 체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일방적으로 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사흘 뒤 더시에나그룹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MBK는 다른 인수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골프존홀딩스가 유일한 협상 대상자라고 했다. 중복 협상 사실을 알았더라면 상응하는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골프존홀딩스는 "자사 소유 골프장 4곳에 대해 MBK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2023년 8월과 11월, 지난해 10월, 올해 5월 등 계약서에 근거해 MBK에 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MBK가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골프존홀딩스는 "MBK는 보증금 0원의 골프장 임대차계약이 2018년 투자 유치 당시 합의한 적법한 계약이라고 주장한다"며 "양사 간 신뢰 관계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은 맞지만, MBK가 골프존카운티 기업공개(IPO) 추진 약속을 지키지 않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는 상황에서 계약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MBK가 보장한 우선매수제안권(ROFO)은 MBK가 임의로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매수권(ROFR)과는 다르다"며 "자사는 골프존카운티 매각보다 IPO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MBK에 일관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골프존홀딩스는 "이번 MBK와 더시에나그룹 간 거래는 골프존카운티의 경영권과 골프존홀딩스 보유 지분을 넘기는 사안"이라며 "드래그얼롱(동반매각요청권) 조항이 있어도 주요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의성실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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