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숨통'…중기부, 특별 만기 연장
등록 2026.11.04 12:00:00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거치기간 1년 연장·최소 원금 상환조건 미부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01/NISI20240801_0020447874_web.jpg?rnd=2024080116430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정책자금 만기를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티메프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다.
지난 2024년 9~12월 티메프 피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2년간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3년간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피해 기업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이번 특별 만기연장 조치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다. 티메프 피해 지원 대출에 대해 특별만기연장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30일 이내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일시적인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만기연장으로 대상 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원금 상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도 부과하지 않아 기업의 상환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피해 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상담·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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