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저하 상태서 재판받았다"…유죄 확정에 재판소원 낸 검사 각하
등록 2026.11.04 11:35:15수정 2026.11.04 13:00:25
'정운호 게이트' 연루 혐의로 대법서 징역 2년
수사 당시 뇌출혈…1심도 중단 후 뒤늦게 재개
헌재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에 불과하다"
![[서울=뉴시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무마를 위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검사의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11.0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100_web.jpg?rnd=20260212091659)
[서울=뉴시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 무마를 위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검사의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2026.11.04. [email protected]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박모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2·3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 및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 및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는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 명령 92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4년 6월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주된 혐의였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7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과 기소 이후인 2017년 두 차례 뇌출혈로 인해 수술을 받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고려해 그해 공판 절차를 정지한 바 있다.
재판은 2022년 4월 박 전 부장검사 측이 보조인을 신고하며 약 4년 7개월 만에 재개됐고 이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박 전 부장검사 측은 당시 인지능력, 기억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형사 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능력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전문적·의학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공판을 계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공판능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방어권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헌재에서 심리를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박 전 검사는 2017년 5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검찰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계부가금 1억원도 함께 처분했다.
그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항소심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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