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영상 전부 삭제할 수 있을진 의문"…김수현, 가처분 신청
등록 2026.11.04 13:25:54수정 2026.11.04 13:29:23
김수현, 가세연 영상물 삭제·게재 금지 신청
法 "전체 영상 삭제하려면 특별사정 있어야"
![[서울=뉴시스] 배우 김수현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씨를 상대로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삭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김수현. (사진 =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02223611_web.jpg?rnd=20260828075913)
[서울=뉴시스] 배우 김수현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씨를 상대로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삭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김수현. (사진 =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배우 김수현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씨를 상대로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삭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4일 김수현씨가 유튜브 채널 가세연과 운영자 김세의씨를 상대로 신청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수현씨는 지난 9월 법원에 가세연 채널 영상 45개에 대한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세의씨가 유튜브에 올린 허위 영상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세의씨는 현재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김세의씨는 지난해 3~12월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씨가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하지도 않았는데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김수현씨 측이 삭제를 요구한 영상 45개에 본인 관련 내용뿐 아니라 광고와 다른 이슈도 포함돼 있어 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수현씨 측은 (영상을) 구별할 필요도 없고 구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상 보전되는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전체 영상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수현씨 측 주장대로라면 영상들은 불가분하게 연결되기에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거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가 쟁점을 집중해서 판단할 수 있을만큼 신청의 범위를 특정하고 축소하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김세의씨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소만으로 명백히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논의되는 것을 재판부가 선취하면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김세의씨 측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최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김수현씨 측은 일부 영상만 지우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명예훼손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채널 자체의 이용 정지나 삭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를 상대로 가세연 채널 폐쇄 등 계정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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