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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산 의료기기인데"…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등록 2026.11.04 14:22:10

식약처·온라인 감시단 156건 적발…플랫폼사 등에 접속차단 조치

의료기기 구매 시 식약처 정식 허가·인증·신고 제품인지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5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5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집에서 사용하는 레이저제모기와 혈압계, 콧물흡인기 등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유통·광고 실태를 살펴본 결과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레이저제모기, 체온계 등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5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감시단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며, 의료기기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 동국대·연세대 의료기기 관련 학과 대학원생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적발된 게시물 가운데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15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5건은 의료기기 광고 심의 위반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의료용흡인기(콧물흡인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전자혈압계(혈압계) 39건, 펄스광선조사기(제모기) 32건, 체온계 19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현장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국민 다소비 제품의 해외직구 주의를 알리는 카드뉴스 및 숏폼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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