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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인터넷도 기사형 광고에 과태료…신문법 발의

등록 2021.03.23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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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와 달리 신문·인터넷엔 제재 규정 없어

[서울=뉴시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수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이수진(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수진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23일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의 기사형 광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문·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반면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편집인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 편집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문과 인터넷 신문 편집인 또는 인터넷뉴스 기사 배열 책임자에 대해서도 기사와 광고를 구분해 편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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