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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심전도 측정, 임상병리사 반발…복지부 "의견 더 듣겠다"

등록 2023.03.21 16:57:02수정 2023.03.21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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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당국 "의료기관에선 응급실에서만 허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응급구조사가 '응급실 심전도 측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19종으로 확대했다. 의사 외 임상병리사만 가능했던 심전도 측정을 응급구조사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임상병리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브리핑에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임상병리사협회의 의견도 듣겠다"면서 "현장 응급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 추가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이송 중 필요한 응급처치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1급 응급구조사의 법정 업무를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도 유지▲정맥로 확보▲인공호흡기 이용 호흡 유지▲약물 투여▲구강 내 이물질 제거▲기도 유지▲기본 심폐소생술▲산소투여▲사지 및 척추 고정▲지혈 및 창상 처치▲심박, 체온, 혈압 측정▲혈압 유지▲규칙적 심박동 유도▲천식 기관지확장제 흡입에 한정됐다. 이들의 업무는 1999년에 14종으로 확정된 이후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심정지·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추가 등 19종으로 확대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이송 단계 및 응급실에 한정해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박 정책관은 "가슴에 흉통이 있거나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심장이 문제일 수도 있고, 위경련일 수도 있다. 이걸 구별하는 데 가장 민감한 검사로 의사가 이송 도중이나 도착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심전도"라면서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심전도를) 재는 것은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심전도 측정을) 허용하는 문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관 내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심전도 측정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그것을 다 허용할 수는 없고 응급실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해서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임상병리사 측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2의 간호법 사태'로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임상병리사는 정규 대학 교과과정을 거쳐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지만,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없는 자격증 소지자라는 게 임상병리사협회의 주장이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낸데 이어 16일에는 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다수 응급실 내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해 응급실 내 응급처치에 투입되는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서 심전도 측정과 채혈을 실시할 임상병리사가 부족할 경우 충원하도록 조정안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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