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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으로 위조, 장기체류한 우즈벡인 집행유예

등록 2023.03.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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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으로 위조, 장기체류한 우즈벡인 집행유예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위조한 출생증명서로 방문취업(H2) 사증(비자)을 발급받아 국내에 장기체류한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타슈켄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입국 브로커 B씨로부터 어머니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위조된 출생증명서로 사증을 발급받아 2020년 1월 국내 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았다.

단기 방문취업 비자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재외 동포용(F4)으로 바꾸려고 2021년 5월 B씨로부터 국적 등을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받았다.

이렇게 위조한 서류를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내 체류자격 변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로 사증을 신청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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