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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학력차별 개선…고졸도 응시 가능

등록 2023.03.27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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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전라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라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중학교 스포츠강사 학력 차별 지적을 받은 전남교육청이 지원 규정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완화했다.

도교육청은 스포츠 강사가 채용되지 않아 학교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스포츠강사 선발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자격기준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 또는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1·2차 채용공고에도 스포츠강사 모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남지역 일부 중학교는 스포츠 강사 채용을 위해 5차 모집까지 진행했으며 교육부도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생활체육 전문가들도 활동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도교육청만 대학 졸업자 규정을 두고 있어 학력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해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채용 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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