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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출동 경찰 옆구리 1대 때린 20대 벌금 700만원

등록 2023.03.30 10:10:22수정 2023.03.30 1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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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경시 풍조 엄히 처벌해야, 알코올 의존증 치료 노력 참작"

112 출동 경찰 옆구리 1대 때린 20대 벌금 700만원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정인영)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를 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만류하려 하자 주먹으로 옆구리를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엄격히 지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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