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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인권보고서 영문판 '면책조항' 결국 삭제하기로

등록 2023.05.30 16:17:05수정 2023.05.30 1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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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 보증 못한다" 삽입해 논란

"국문판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22.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에 삽입한 "정확성을 보증 못 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영문판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국문판과 유사한 내용의 서술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문판에 '지역 편중으로 일반화가 제약된다', '최근 사례가 적어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억에 의존해 서술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며 해당 내용이 영문판 면책조항 대신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영문판 북한인권보고서에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warrant)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별도로 추가해 논란이 일었다.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보이나 정부 보고서에 면책 문구를 추가한 것은 이례적으로 자칫 공신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통일부를 상대로 감찰에 나서기도 했다.

통일부는 당시 "공신력 있는 유엔의 보고서들에서도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며 "최종본 발간 시에는 면책 관련 조항들을 압축해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원본에 없는 내용을 영문본에만 삽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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