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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리전세사기 일당에 범죄집단 조직 혐의 적용

등록 2023.05.31 10:00:00수정 2023.05.31 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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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진행 수법으로 수도권 오피스텔 900여채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주요 피의자 14명에 범죄집단 조직 혐의 적용

구리전세사기 조직 구성도. (사진=구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전세사기 조직 구성도. (사진=구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경찰서는 구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총 26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총책 A씨 등 14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부동산중개업체 대표 A씨와 임직원, 공인중개사 등 1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앞서 송치된 8명을 포함한 14명에게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을 적용해 의율 송치했다.

A씨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기 자본금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900여채를 사들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임차인 900여명이 이들에게 건넨 전세보증금만 2500억원 규모다.

지난 2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분양계약서와 임대계약서 1000여장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 사건에 연루된 70여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번 사기 사건을 기획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전세가와 매매가 정보가 거의 없는 신축 오피스텔들을 확보해 전세 물건으로 내놓은 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2년 가까이 무자본 갭투자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임대물건 등록과 오피스텔 물량 확보, 명의대여자 관리, 리베이트 지급 등으로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공인중개사에게는 법정 수수료 외에 리베이트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확보했다.

A씨 등은 이번 사건이 부동산투자 실패로 인한 보증금 반환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 소유로 된 500여채를 제외한 나머지 400여채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4명의 명의대여자 소유로 돼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대부업자을 통해 모집한 명의대여자까지 동원해 피해자들의 돈으로 오피스텔을 계속 매입한 점을 고려해 주요 피의자들에게 범죄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구성원 통솔체계 유무에 따라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으로 구분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계좌추적 등을 병행하며 추적하고 입건된 공인중개사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몰수 및 추징보전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책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분양계약서와 임대계약서들. (사진=구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총책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분양계약서와 임대계약서들. (사진=구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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