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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갱신보험료 부담된다면…"해지 대신 4세대 전환 알아보세요"

등록 2023.06.01 12:00:00수정 2023.06.01 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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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라도 비급여 보험금 많이 받으면 보험료 크게 할증

실손 전환 철회하려면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한모씨는 매번 인상되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을 해지했다. 뒤늦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된 한씨는 계약 전환을 위해 기존 보험의 부활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권리가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부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손해보험 권역에서 자주 제기되는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관련 불만과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한씨의 민원 사례를 참고삼아 소비자들에게 "실손보험의 갱신보혐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상해나 질병 중 1가지를 보장받다가 양쪽으로 보장종목을 확대하는 경우는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에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던 조모씨는 설계사가 저렴한 보험료의 4세대 실손보험도 한방 치료비를 보상한다고 해서 4세대로 전환했다. 조씨는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하자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박모씨는 설계사가 전화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면서 설명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환신청을 권유했다. 계약전환 후에 본인처럼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4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박씨는 전환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시 유의해야 한다"며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신중히 서명·답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단 이 경우도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3개월 경과 시점부터 철회 신청일 사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았다면 보험료가 100~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2년 1월 이전에 계약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일례로 박모씨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계약을 종료처리한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회사가 본인에게 재가입절차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실손보험의 재가입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처리될 수 있다"며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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