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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오늘 손준성과 법정 대면

등록 2023.06.02 06:01:00수정 2023.06.02 0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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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공익 제보자이자 핵심 증인 조성은 출석

이전 공판엔 최강욱 등의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시스] 조성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은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명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재판에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부장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조씨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 주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차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 부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다. 해당 고발장은 손 부장, 김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씨가 2021년 9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전 공판 과정에선 고발사주 의혹을 초기에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부터 문제의 고발장 속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 의원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4월 증인신문 과정에서 손 부장이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고 알려진 고발장 2건의 형식이 검찰 내부에서 쓰이는 양식과 같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고발장에 적힌 '~한 바' 등의 표현이 검찰 내부 표기 방침과 정확하게 맞아서, 검찰 내부 인사들이 '검찰에서 쓴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바' 등의 표현은 일반 국민들도 쓰는 표현이지 않느냐'는 손 부장 측 변호인 질문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선배들이 많이 가르친다"며 구체적인 띄어쓰기 방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3월31일 손 부장을 무혐의로 보고 감찰 종결 처분을 내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일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검은 조씨에게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대검 처분 내용을 공개하며 "이미 범죄·비위사실이 인정돼 공식적으로 공수처에 이첩시킨 사건을 재차 번복해서 무혐의 종결을 시킨 것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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