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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존 vs 수심·수량 조정' 광주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은

등록 2023.06.1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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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에 광주시 원형보존 검토했지만 해법 찾지못해

"사업 지체시 1지구 특례사업 전체 영향…피소 가능성도"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풍암호수 전경. (사진=광주 서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풍암호수 전경. (사진=광주 서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주민요구대로 원형보존을 검토했던 광주시가 숙고끝에 기존 안인 수심·수량 조정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풍암호수는 1956년 서창 일대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수 저수지로 지어졌다. 그러나 도심개발과 함께 대규모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심 속 대표 친수 공간으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심 내 각종 오염원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 녹조와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질은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6등급 수준이다.

지지부진하던 수질 개선 논의는 호수를 품은 중앙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광주시를 대신해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용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와 민간공원사업자는 서구 금호·풍암·화정동 일대 중앙공원 1지구사업 부지에 공원시설 224만59㎡·비공원시설 19만5456㎡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지의 8%에 해당하는 비공원 부지엔 총 2779가구·27층 규모의 아파트가, 공원 부지엔 풍암호수를 비롯한 8개 테마별 친수 공간이 들어선다. 사업은 공원 부지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 공원 부지는 사업자가 광주시에 기부채납, 시민에게 환원한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인 2020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준공일은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광주시와 민간공원 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풍암호수 수질 개선·정비 계획 수립에 나섰다.

광주시는 우선 수질 환경전문가 4명·공무원 4명·민간사업자 2명·농어촌공사 1명이 참여하는 풍암호 수질개선 전담팀(TF)을 꾸렸다.

TF는 사업자 제안을 토대로 2019년부터 지난 해 9월까지 공식 회의(5회)와 실무자 회의(14회) 등을 거쳐 자연정화식 수질 개선안을 내놨다.

수위를 줄이고, 주변에서 끌어온 맑은 물을 보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TF 개선안대로라면 호수 평균 수심은 현재 2.8m(최고 수심 4.2m)에서 1.5m(최고 수심 2.5m)로 낮아진다. 매일 지하수 관정 등지에서 끌어온 맑은 물이 유입된다.

또 ▲호수 주변 산책로 폭 현재 4m에서 8m로 확장 ▲빗물 배수시설 정비 ▲오염 발생원 숲 지대 장미원 이전 등도 개선안에 담겼다. 이대로 추진한다면 수질을 3급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대 주민은 개선안에 반대하며 풍암호수 원형보존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기에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합세했다.

올해 2월 주민협의체는 8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풍암호수 원형보존 서명서를 광주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면적·수심·담수량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요구였다.

주민협의체와 면담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실패라 할 수 있는 만큼 주민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풍암호수 원형보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으로부터 특정 금액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이를 이용, 원형보존에 따른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난관에 봉착했다. 법률 검토 결과 법적 절차 등 정당성없이 현금 기부채납을 약속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원형보존을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와의 또다른 서류 절차가 필요한 데 이 기간만 최소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이는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자칫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고심끝에 TF 개선안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주민협의체는 광주시가 원형보존안을 번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집행부는 "광주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동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주민에게 약속하고 협약까지 체결하자고 했는데, 입장을 뒤집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책회의를 열어 대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협의체와 시장 간 면담에서 나온 시장 발언은 '나는 TF안이 가장 합리적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원형보존이나 현상유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주민 의견을 고려, 그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새로운 수질개선안을 도출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질개선 사업이 지체되면 특례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소 등 여러 위험 부담이 커 기존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합리성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인천 청라나 송도, 세종호수의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달 말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특례사업 사업착공 등의 공개를 공고했다. 이는 사업 부지 내 보상을 마친 빈집이나 폐기물·무단 경작지에 대한 철거 등을 위한 기본 절차일 뿐 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공고는 아니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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