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EU FTA] 국내 보건산업 피해액 893억원 달할 듯

등록 2010.10.06 19:00:00수정 2017.01.11 12:35: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EU(유럽연합) FTA가 발효되면 보건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생산피해액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8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한-EU FTA 협정문이 지난해 10월15일 가서명된 이후 이날 정식 서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EU 양측은 상품관세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 상품의 상품 관세를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최장 7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에서 666개 품목(수입액 26억달러)의 단계적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568개 품목(수입액 9억6400만달러), 3년 내 철폐 74개 품목(12억4700만달러), 5년 내 21개 품목(34억 달러), 7년 내 3개 품목(5300만달러) 등이다.

 특히 한-EU FTA 관세 철폐로 인한 국내 보건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5년 동안 연평균 8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5년간 품목별 피해액은 의약품이 약 274억 원, 의료기기 273억 원, 화장품은 346억 원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럽산 화장품 관세 8%가 철폐가 된다고 해도 외국산 화장품 업체가 고가 전략을 통한 고급마케팅을 펼쳐왔기 때문에 당장 가격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철폐가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국내 화장품 소비량이 줄어들고 중소 화장품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제도는 절차·기준의 투명성 등 대체로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됐으나 의약품 지식재산권분야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협정문에 빠져 특허권 보장 규정이 다소 약화됐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FTA에 대비해 화장품 산업의 지원금 일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보건산업 분야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편 한-EU FTA는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